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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메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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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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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 용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749

호, 99. 8. 5) 및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사용료징 수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448호, (2001.4 .4개정),경기도교육

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2006.7. 3)호에 의하여 해솔초등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경기도교육감이 설비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

한다.

2. 관리자 -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시설 -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본교 시설물 중 교실, 특별교실, 운동장을 말한다.

(부대시설 포함)

제3조(개방원칙) ①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

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 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별

표1〕「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하고 이를 교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5조(유지관리) ①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별표2〕「각

종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단,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이용자가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①사용료는 본교 학교회계로 징수한다.

②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함)

제7조(감액) 다음의 경우에 관리자는〔별표2〕사용료의 50%까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파주시 관공서 등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로서 체육대회, 각종 공연 등으로 사용할 경우

② 기타 관리자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③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 설비

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허가신청)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 허가신청서는 각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 처리는 각 시설관리담당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재를

득하고 행정실에서 사용료등을 제시한 허가조건을 신청자에게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이용시간) 학교시설 이용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단,전속계약시 조정가능)

①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등 실내를 이용할 때

     1. 토요일(학기중) : 주 14:00 ~ 17:00

                                 야 17:00 ~ 21:00

     2. 공휴일(휴업일) : 주 09:00 ~ 17:00

                                 야 17:00 ~ 21:00

②운동장을 이용할 때

     1. 평 일 : 오전 06:00 ~ 07:00

                   오후 17:00 ~ 일몰시

     2. 토요일 : 오전 06:00 ~ 07:00

                   오후 14:00 ~ 일몰시

     3. 공휴일 : 오전 06:00 ~ 일몰시

제11조(이용의 한계) ①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이용및개방에관한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3.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상복구) 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이용자가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자에게 손

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

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10. 4.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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