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소식을 안내합니다.
문의사항은 교무실로 연락바랍니다.(031-944-2185)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함.
단계 |
주체 |
내용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보호자 |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허가 통보 |
담임 교사 |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허가 여부를 문자로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인솔자 및 학생 |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통보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
학생 및 보호자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가 통보를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③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합니다. 다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⑤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⑦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과 통화하여야 합니다.
⑧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⑨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 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사본 제출
※ 홈페이지에서 붙임 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일반 교외체험학습용) 신청서 및 보고서
- 붙임 파일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용)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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