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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소식을 안내합니다.
문의사항은 교무실로 연락바랍니다.(031-944-2185)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1년에 20일 이하(공휴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함.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

허가 통보

담임

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허가 여부를 문자로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통보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가 통보를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③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합니다. 다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⑤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⑦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과 통화하여야 합니다.

⑧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⑨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 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사본 제출

 

 

※ 홈페이지에서 붙임 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일반 교외체험학습용) 신청서 및 보고서

- 붙임 파일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용)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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