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족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체험활동) 과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의 신청서, 보고서가 분리되어있으니 해당되는 것을 출력하셔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세요
2.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이상일 때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3.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은 연 57일 입니다.
1)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57일 사용가능
2)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 사용가능
예시 1)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하면 가정학습은 47일 사용가능함
예시 2) 교외체험학습 0 일 사용하면 가정학습은 57일 사용가능함.
4.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시 (가정학습 포함) 연속 5일 이상이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화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학생과 직접 대면해야합니다.
5. 가정학습을 신청하고 다른 장소로 이탈하여 이동하거나 체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