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초 생활교육위원회 운영계획 및 규정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사안 관련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받게 되고 그 외 사안(교권침해, 흡연,절도, 위험물 소지, 흉기휴대 등) 관련 학생은 행동수위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의 생활교육위원회 계획 및 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형성을 위해 해솔초 전 교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